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설명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③ 또는 ④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
※ 제출서류는 이미지파일(jpg, png, gif 등) 또는 압축파일(zip)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 일부 서류는 추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신청 지원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1. 제출서류
    심사
  2. 인·적성검사
  3. 면접심사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01서류심사
  •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02인·적성검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03면접심사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4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05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